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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합7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2. 25.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합74』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대마 매매>

가. 피고인 B는 2012. 03. 16. 20:00경 하남시 미사동 3-1에 있는 조정경기장 후문에서, J으로부터 대마 구입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자신이 타고 온 K 검정색 NF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서 미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사탕을 담는 투명 통 1개와 미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 1개를 꺼내어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마 미상량을 250만 원에 매매하였다.

<필로폰 수수>

나. 피고인 B는 2012. 03. 17. 15:00~16: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4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근처 골목길에서, J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친구야 미안하다, 진정해라, 내가 술 한잔 줄 테니깐 이거 받고 좀 기분 좀 풀어라.”고 말하면서 J에게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필로폰 매매 미수>

다. 피고인 B는 2012. 03. 1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M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3작대기 반을(약 2.26g) 현금 1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J에게 139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같은 날 15:45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고인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