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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정95

컴퓨터등사용사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 14.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D 렌터카 재직시절 공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F )를 피고인이 인수 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ID로 구 글 계정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로그 인 상태에서 결제 비밀번호 ‘G’ 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넷 마블 게임 사이트에서 1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cquired economic benefits by inputting and altering information without authority in data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Summary of Evidence

1. Part of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in the case of this case's mobile phone used for official use by the company's mobile phone and where an item is killed in the game using such mobile phone, the company (the defendant is aware that the name of the defendant is the seat of the president;

b) The claim is filed and the payment is known to be deducted from the benefits, and thus, the defendant does not have the intention to acquire it by deceit.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구 글 계정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샀는바, 이처럼 타인의 계정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면서 그 비밀번호를 회사 또는 피해 자로부터 전해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점 등의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음에도 갚지 못해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사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편취 범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above argument of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ettlement details;

1.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