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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택배 배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택배비 합계 8,9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횡령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