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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7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자동차매매업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인터넷 ‘C’에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제시신고번호를 허위게시(게시 E - 조합신고F)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게시판(D)

1. 자동차등록원부(D)

1.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