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0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15]

1. 상해 및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2. 4. 6. 15:51경 남양주시 D E 운영의 ‘F마트’에서 평소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G(여, 63세)이 위 마트 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주민 H,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년아, 병신아, 똘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뒷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10.경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이 2012. 4. 6. 15:40경 남양주시 F마트에서 고소인(피고인)을 넘어뜨려 고소인의 어깨를 다치게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1항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2472]

3. 상해 피고인은 2012. 4. 6. 10: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J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J의 남편인 피해자 K(58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너는 왜 사진을 찍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