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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7 2012노1096

사기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F of the instant parking lot owner F of the instant parking lot comprehensively delegated the right to manage the parking lot to G, and the Defendant transferred the right to lease of the parking lot to the victim E with the consent of the said G, so fraud is not established against the victim.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which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자 F 또는 관리인 G으로부터 위 주차장 임차권의 양도를 허락받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유권자 F은 오랜 기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의 생계를 위하여 피고인이 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무려 약 15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아래 위 주차장을 운영해왔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I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와 I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업권을 다시 H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차장 양도 과정에서 G이나 F에게 주차장의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양도과정에서 피해자나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날에만 주차장의 방문을 허용하고, 양도 이후에도 ”권리금을 주고 샀다고 하면 안되고 피고인과 같이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했던 점, ③ 위와 같은 주차장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차인의 명의가 H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8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H로 하는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