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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정6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8. 12. 09. 18:00경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소재 인천톨게이트 진입로에서부터 부평톨게이트 진입로까지 운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YF소나타 승용차량이 인천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의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인천톨게이트 진입로에서부터 부평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해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면서 수 차례 상향등을 작동하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였고, 피해차량 좌측 차로에서 근접하게 나란히 운행하면서 차를 세우라며 소리를 치는 등 위협을 가한 후 부평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피해차량이 정차하자 피의차량을 좌측에 정차한 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본네트를 짚는 등 진행하지 못하게 막은 후 운전석으로 걸어가 차에서 내리라며 소리를 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이다.

2. 피고인 C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자이다.

B이 위 1항과 같이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출발하려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동피의차량을 약 3m 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협운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합세하여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차량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