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의식을 잃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해자와 증인 F, G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