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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20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선박 수리 현장 작업 총괄자로서, 2019. 7. 9. 13:0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안벽에 정박 중이던 바지선인 B의 선미 부분에서, 외판 절단 등 선미 보강작업을 위하여 인부를 통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슬러지 등 폐기물이 해상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 불상량을 해양으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서진개발)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