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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433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261』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동구 D빌딩 4층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주)E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E는 자본금 20억원, 연간 매출액 170억원, 직원수 250명을 보유한 회사로서 SKT 등 3대 통신사에 통신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일 뿐 아니라 공탁금도 10억원을 걸어 두었다. 나는 E의 대표인데 E 소속 대리점 및 지사점을 개설하면 본사에서 직원 월급 및 지사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지사점 산하 총판과 대리점도 모집해 주겠다. 또한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면 1대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통신사 등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휴대폰 판매 도매점인 F과 휴대폰 판매계약을 한 영업딜러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SKT 등 3대 통신사의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및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 총판을 관리하는 지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지사점 개설비용, 전자제품 진열비용, 노트북 비용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54,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271』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