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9. 5. 17.경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5. 17. 20: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9.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 서산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9. 5.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0. 10:00경 서산시 F 아파트 인근 국도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8.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3:00경 서산시 G건물 H호에서 담배 포장 은박지를 뜯어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속에 인근 야산에서 채취하여 보관하던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5.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서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담배 포장 은박지를 뜯어내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위와 같이 입수한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5. 20.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20.경 서산시 일대에서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