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0. 8. 5.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0. 8. 10.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가. 2012. 1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23:00경부터 경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부터 경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02:3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 가방에 있던 현금 381,500원, 지갑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9:50경 경주시 I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가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원 상당 갤럭시S2)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2. 1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7. 00:00경부터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