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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1 2012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3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성공인테리어 앞 노상을 양평시장 방면에서 양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될 수 있고 2012. 12. 26.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