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5 2012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2. 26. 16:27경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지점까지 6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