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거제시 C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마산 주택개발 택지에 3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추후 그곳 공사에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현재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D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자격이 없었고,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창원시 회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토건 현장이 하나 있는데 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현장 관계자들과 술자리 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D에서 퇴사한 상태로 D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자격이 없었고, 현장 관계자들과 술자리 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낸 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