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2012. 6. 20.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9에 있는 홍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을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2012. 2. 2. 18:00~19:30경 C주차장에서 B 차량에 나를 가두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협박하였으니 B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