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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것일 뿐 아니라,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당일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신체장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행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