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4:46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