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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3 2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네거리 방향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