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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2노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