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유한회사 C은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2. 3. 사용승인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7,849.11제곱미터인 E 예식장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예식장 건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5층 중 1,192.5제곱미터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온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