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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2976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이 수사 초기 뇌물 공여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목사와 상담한 후 사실대로 말할 것을 권유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검찰에서 자백한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할 동기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 상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 일시경 이외에는 현금 100만 원씩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2009. 9. 8.경 피고인 A이 교육을 간다는 말을 듣고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교육일시는 2009. 9. 14.인 점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B이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배척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 진술을 살피더라도, 단지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2년여 전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근거하여 특정되었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모두 당일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