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교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 및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