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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정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27.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6쪽),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