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중 뇌진탕 등 머리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생긴 다발성 타박상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2대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이나 갈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공갈한 것은 더욱 아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을 공갈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을 감금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를 형법 제276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을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17:45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 사무실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합계 5,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을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17:45경까지 위 자동차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사무실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시가 합계 5,0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