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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15억 9,7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7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