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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0.17.선고 2007고단497 판결

2007고단497가.사기방조·(병합)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다.출입국관리법위반

Cases

207 Highest 497 A. Fraudulent aiding and abetting

b. Vio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efendant

1. 가. 나. 장ㅇㅇ ( Zoo MooYo 190. ㅇ. ㅇ. 생 ), 종업원

본적 중국 ㅇㅇㅇ성 ㅇㅇ시 ㅇㅇㅇㅇ장

2. 가. 나. 두ㅇㅇ ( 6000 - 000 ), 상담원

주거 인천 이구 ㅇㅇ7동 ㅇㅇㅇㅇ

본적 충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45

3. 가. 나. 다. 임ㅇㅇ ( Lo Xoo Wo, 190, 0. 0. 생 ), 노동

주거 ㅇㅇ시 ㅇㅇ구 ㅇㅇ 동 ㅇㅇㅇㅇㅇ

본적 중국 ㅇㅇ성 ㅇㅇ시 ㅇㅇ현 ㅇㅇ진 용산로 5호

Attorney Lee Woo-man

Defense Counsel

변 호 인 변호사 권ㅇㅇ ( 피고인 장○○, 두ㅇㅇ을 위한 국선 )

공익법무관 최ㅇㅇ ( 피고인 임ㅇㅇ을 위한 국선 )

Imposition of Judgment

October 17, 2007

Text

주문 피고인 장○○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두ㅇㅇ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임ㅇㅇ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0일을 피고인 장ㅇㅇ에 대하여, 89일을 피고인 두ㅇㅇ에 대하여, 84일을 피고인 임ㅇㅇ에 대하여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두ㅇㅇ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두ㅇㅇ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each fraud aiding and abetting shall be acquitted.

Reasons

Facts of crime

1. 피고인 임ㅇㅇ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2001. 12. 21. 경 단기상용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6. 3.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05. 6. 4. 경부터 2007. 7. 25. 경까지 서울, 경기, 충남 등의 공사장을 전전하며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 2.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됨에도 ,

가. 피고인 두ㅇㅇ은 , ( 1 ) 2007. 7. 12. 경 원주시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1 )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 2 ) 2007. 7. 13. 경 ㅇㅇ시 ㅇㅇ 동 이마트 시화점에서, 이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2 ) 기재의 통장 3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 3 ) 2007. 7. 13. 경 인천 ㅇㅇ ㅇㅇ7동 ㅇㅇㅇ2 피고인의 집에서, 김ㅇㅇ에게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통장일람표 ( 3 ) 기재의 통장 10개,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 나. 피고인 두ㅇㅇ, 장○○는 2007. 7. 11. 경 인천 ○구 ○○동 ㅇㅇ역 입구에서, 피고인 두ㅇㅇ이 피고인 장이으로부터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두ㅇㅇㅇ 의 기업은행 통장 ( 계좌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통장 30개와 해당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두ㅇㅇ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장ㅇㅇ는 양수하고 ,

다. 피고인 장ㅇㅇ, 임ㅇㅇ은 2007.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에서, 피고인 장ㅇㅇ는 피고인 임ㅇㅇ으로부터 통장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두ㅇㅇ 명의의 통장 7개 ,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와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피고인 장ㅇㅇ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임ㅇㅇ은 양수하고 ,

라. 피고인 임ㅇㅇ은 , 2007.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공원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통장당 5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장으로부터 양수한 통장 7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장 30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 by Act No. 1060, Mar. 1, 200

1. 피고인 임ㅇㅇ의 법정진술

1. Investigation report (Investigation into Illegal Sojourn);

1. Report of investigation (Confirmation of Effective Period of Korean Non-resident)

○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

1.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 임ㅇㅇ의 각 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장ㅇㅇ, 두ㅇㅇ의 진술부분 포함 )

1. Statement of seizure of each police;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 이ㅇㅇ, 두ㅇㅇ, 김ㅇㅇ, 이ㅇㅇ 명의 )

○ 피고인 임ㅇㅇ

1. 피고인 임ㅇㅇ, 장ㅇㅇ의 각 법정진술

1. A report of investigation (a list, etc. of passbook transfer);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Criminal facts Paragraph (1): Articles 94 subparag. 8 and 25 (Selection of Imprisonment)

Criminal No. 2: Articles 49(5)1 and 6(3)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1.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Inclusion of the number of days pending trial (the Defendants)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1. 집행유예 ( 피고인 두ㅇㅇ )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두ㅇㅇ )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The acquittal portion

1. Facts charged;

피고인 임ㅇㅇ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통장당 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장ㅇㅇ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장ㅇㅇ는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두ㅇㅇ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두ㅇㅇ은 제의를 승낙하여 이ㅇㅇ, 김ㅇㅇ, 이이 ○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이ㅇㅇ 등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이 전화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하여 , 2007. 7. 11. 경부터 2007. 7. 13. 경까지, 피고인 두ㅇㅇ은 피고인 장ㅇㅇ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각 30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장○○는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임ㅇㅇ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임ㅇㅇ은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임 ㅇㅇ에게 대포통장 구입을 지시한 자 등이 2007. 7. 13. 11 : 30경 피해자 박ㅇㅇ에게 전화하여 "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연체된 사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어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 것 같다. 안전장치를 하여 가상의 계좌로 입금시켜야 하니 통장현금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은행 서구청지점 내 현금지급기 앞으로 유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등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ㅇㅇ 명의의 농협계좌로 19, 380, 093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

7. From December 2, 200 to July 16, 2007, in receiving a total of 163,230,219 won from 18 persons in remittance, such as the list of crimes in attached Table (4), and aiding and abetting the criminal act by facilitating such act.

2. Determination:

A.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under the Criminal Act refers to a direct or indirect act that facilitates the principal offender’s act while knowing the fact that the principal offender is committing the crime. Thus, the so-called aiding and abetting the principal offender’s act and the principal offender’s act are acts that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However, such intent is in depth, so if the principal offender denies it, it is bound to prove indirect facts that are highly related to the principal offender’s ac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object. In this context, there is no other way to reasonably determine the connection of the fact by using the detailed observation or analysis power based on normal empirical rule. Moreover, in the case of aiding and abetting, the principal offender’s intention is not required to reasonably recogniz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rime realized by the principal offender, and it is sufficient to dolusence or predic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3Do6056 Decided April 29, 2005).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 임ㅇㅇ에 대해서는 증거의 미비로 아래사실 중 인정되는 않는 부분도 있다 ) .

① 피고인 임ㅇㅇ은 중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장ㅇㅇ에게 한국인의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장ㅇㅇ 피고인 두ㅇㅇ에게, 피고인 두ㅇㅇ은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게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결과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 피고인 두ㅇㅇ 명의의 예금통장 등 30개가 발급되어, 피고인 두ㅇㅇ, 장ㅇㅇ, 임ㅇㅇ 순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피고인 임ㅇㅇ은 피고인 장ㅇㅇ로부터 받은 예금통장 등을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일러주는 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

② A deposit passbook, etc. traded by the Defendants appears to have been used for financial fraud crimes using telephone around that time, and was used to withdraw the money remitted by the victims.

③ The Defendants received money of KRW 300,000 through KRW 500,000 per passbook in return for the transfer of the deposit passbook. In particular, only the amount for the deposit passbook that can be used out of the delivered deposit passbook was paid.

④ 피고인 임ㅇㅇ은 피고인 장ㅇㅇ에게 자신과 피고인 장ㅇㅇ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과 피고인 장ㅇㅇ와 피고인 두ㅇㅇ 사이에 연락을 취할 휴대폰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

⑤ 피고인 두ㅇㅇ은 이ㅇㅇ, 이ㅇㅇ, 김ㅇㅇ에게 통장 개설시 신청서나 예금통장에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통장 매도 확인전화가 오면 매도하지 않았다고 답하라는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

⑥ 피고인 두ㅇㅇ은 피고인 장ㅇㅇ로부터, 피고인 장ㅇㅇ는 피고인 임ㅇㅇ으로부터 예금통장은 단 한 번만 사용되니 그 후로는 사용정지를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

7. In addition to the deposit passbook and the cash card, the Defendants transferred the deposit passbook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holder of the deposit passbook.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양수도하는 예금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점조직 형태로 행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범행형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결과적으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게 된다면, 양도한 예금통장 등이 사용된 모든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방조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전화금융사기범죄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된 후에 행해진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사기방조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기방조의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은 예금통장 등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돈세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정범들이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원을 인출한 웨ㅇㅇㅇㅇㅇ, 왕이 ㅇ, 양ㅇㅇ을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 장ㅇㅇ 사기방조에 대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임ㅇㅇ의 검거에 협조한 점, 예금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은 건네주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 두ㅇㅇ은 본인 명의의 통장까지 발급받아 피고인 장ㅇㅇ에게 양도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사정에 비추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사실의 연결상태가 합리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한 범위는 대포통장의 거래 또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법사실이거나 추상적인 범죄성립의 막연한 가능성에 그 치고 이를 넘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대해서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

3. Conclusio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the Defendants constitutes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nocence is pronounced.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수도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급된 현금카드 등은 그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차별적 금융사기 범행이 날로 확산되는 반면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범행경위, 각자의 역할, 추가적인 피고인 임ㅇㅇ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두ㅇㅇ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 범행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

Judges

Judges Juk-man

Site of separate sheet

A person shall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