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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9

사기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