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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54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B로부터 광주시 C에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D 현장소장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였다.

D 현장소장은 2014. 6.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해자 E에게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주택의 보일러설비, 하수도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빌라 공사를 해주면 G 공사 후 분양이든, 대출을 받든 해서 1항 공사 미지급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빌라에 시공한 가설울타리 공사대금 430만 원’ 및 ‘2014. 5.경 위 빌라에 시행한 토목 공사대금 2,6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에는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4. 4. 15. 채권최고액 4억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4. 4. 30. 채권최고액 8,64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빌라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2015. 4. 27. 위 빌라가 완공되었으나, 위 빌라의 대부분은 약 1개월 내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이를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