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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76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상해,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폭행장면 영상 확인에 대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강제추행의 점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면서 자신의 입술을 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려고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중 폭행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