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18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을 갖추고, D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11. 13.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9. 2. 1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6. 15.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9. 13.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E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6. 15.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9. 13.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