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웹하드 수디스크에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아이디(닉네임) ‘B(C)'로 가입한 후 2011. 2. 15.경 대전 D PC방에서 방송영상물 "드림하이, 게시물번호 768784"등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8.부터 2012. 4. 29.까지 총 638점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수디스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1,064,400포인트를 2011. 2. 19.경부터 2012. 4. 29.까지 총38회에 걸쳐 띠앗포인트(532,200원)로 교환하여 현금인출 및 인터넷쇼핑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입수 및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불법 업로드 화면 채증 확보)
1. 헤비업로더 수사대상
1. 띠앗포인트 전환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업로드한 저작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종합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