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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2 2012고단1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19. 19:20경 목포시 C식당 앞 노상에서 D K7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6세)이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니가 클랙슨을 울렸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나. 2012. 4. 19. 19: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경위를 파악하였고, 피고인은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너는 뭐여, 개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좌측 손바닥으로 F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4. 19.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소유 G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573] H은 2012. 6. 2. 22:40경 전남 목포시 I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마침 그 옆을 지나던 J와 부딪친 뒤 J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H은 J에게 “부딪치고 왜 사과를 안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J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제네시스 승용차 앞 유리창에 찧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옆구리와 복부를 3회 가량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서 J의 낭심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H은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위 일시, 장소에서 H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J는 피해자 H(2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