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8:00경 의정부시 C교회 옆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상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