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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9.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의 의뢰로 인테리어 용역일을 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마침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직경 약 30㎠)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Damage photographs and on-site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submit evidentiary materials on the spot and damaged photographs;

1. Articles 3 (1) and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flicting an injury on a dangerous object);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살갗이 찢어지는 심한 상처를 입었던바, 그 수법이 잔인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임을 체불하고 지급을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는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특별한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