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1 2019고단2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5:15경 광주시 C빌딩 앞 이면도로를 태전동 우체국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

E 앞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어를 ‘P(Parking)’에 놓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어를 ‘D(Drive)’에 두고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경사를 따라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중인 피해자 F(여, 64세)의 뒤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시체검안서, 각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