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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97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2012. 10. 12. 02:55경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요금문제로 시비되어 F이 운전중인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좌측 빰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다음날 일어나 보니 팔꿈치와 손목에 타박상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이런 경우 진단서를 끊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진단서를 끊은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가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져 상처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F의 진술내용 및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상해진단서의 상처 부위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과 택시값 문제도 실랑이를 하다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거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렸고, 그와 같은 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