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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3 2012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2:30경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D 택배" 사무실의 내실에 피해자가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내실의 열려진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징역 8년 [범죄유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ㆍ감경인자] 각 해당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의 남편과 사무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이 사무실의 내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