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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9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E, F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D, E, F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