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7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9. 0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 가운데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여, 순5호 E 순찰차를 운행하며 야간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을 수회 내려쳐 창문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00:43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 씹할! 이름 뭐세요 물으면 관등성명 대세요! 씹할! 야, 이름 뭐야 야, 이 개새끼야! 일루 와봐! 인권위에 고소한다! 너 꼭 옷을 벗긴다!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9. 0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 및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팔뚝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위 K의 몸 부위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