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0. 9. 19:30경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시민체육관 족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빈 유리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행사용 천막 지주대를 내리쳐 때마침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1세)의 왼발 뒤꿈치에 깨진 병조각이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아킬레스건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이 1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들고 휘두르자 옆에 있던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유리병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1수지 신전근건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질환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외출하여 많은 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