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이전부터 그곳에 자주 무단 주차하여 경고 스티커를 수회 부착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날부터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창에 ‘무개념 도둑 주차,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상습적인 도둑 주차, 니 돌아서면 까묵는 닭대가리인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A4 용지) 2장을 본드를 이용해서 부착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30. 09:54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종이 1장을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앞 유리창 일부분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가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불법주차를 장기간 반복하는 차량에 대하여 화가 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분쟁으로 피해자로부터 장애인 비하의 욕설을 듣는 등 수모를 겪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