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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254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선적 연안 조망 어선 K(7.93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선적 예인선 L(115t)의 1등 항해사로서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명받아 지정된 시간(00:00~06:00) 동안 조타실에 근무하면서 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직사관이며, 피고인 (주)C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L를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2011. 7. 22. 04:05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소재 상왕등도 포구 앞 해상에서 정박 중에 있다가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코스 260도, 선속 약 6.5노트로 항해 중에 있었다.

그런데 위 해상은 대형 화물선 등 각종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곳으로 항해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 상으로 전후방에 항해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여 전방에 항해 중인 선박이 발견될 경우 충분한 시간 내에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4:35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코스 200도 선속 약 5노트로 부선 M(1,479t)를 예인 중인 위 L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길이 190m인 예인줄(직경 10cm) 중간 부분에 K 선수 부분이 걸려 전진타력으로 인해 선체가 우현 측으로 기울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7. 21. 19:10경 군산항에서 예인선 L의 선미와 공선 상태인 부선 M를 길이 190m의 예인줄로 연결, 예인하여 전남 광양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2. 04:1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