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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는 점 등 참작한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원단의 가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피해자가 수출한 원단의 수량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신용상의 타격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