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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50경 강남구 C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소속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자 위 버스가 도로에 있던 자신을 위협하였다며 위 버스에 승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86cm)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