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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0여 일만에 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상당의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있어 정상인보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이전의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 절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3년 ~ 6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