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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사 D을 때리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맞은 사실은 없는 등 피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친구와 싸운 직후의 흥분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사 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으나 실제 때린 것은 아닌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징역 6월 ~ 1년 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두 번째 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