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가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1. 7. 21.자로 대전 동구 G 건물 2층에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11. 7. 중순경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 및 설비 등을 구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및 손님관리 등 소위 ‘실장’ 공소장에는 ‘실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피고인 C는 ‘부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실장‘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추가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말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위 ‘H게임랜드’의 종업원들로서,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