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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8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s ac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body of the victim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only three years of age at the time, namely, the defendant's exercise of physical reaction.

Even if the defendant had some purpose of decora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re was a perception that the defenda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victim's body.

Nevertheless, since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r misapprehending the fac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ㅇㅇㅇㅇ어린이집 ㅇㅇㅇ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5세)는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3. 13:0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책장 위로 올라가 캐노피를 손으로 잡고 뛰어내리며 잡아 당겨 파손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0:54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쥐어박아 폭행하고, 같은 날 13:48경 위 어린이집 ㅇㅇㅇ반에서, 피해자가 벽면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