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1.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has become final.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⑴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2004. 1. 20.부터 2007. 7. 27.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은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J, I의 급여(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번)에 관하여, J, I는 실제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급여 상당의 금원이 횡령되었다고 할 수 없다.
Even if J and I paid benefits in the name of the above person even though they were not the actual employee of the victimized company, since J and I’s wage account was managed by Co-Defendant B, Co-Defendant B, the above money was not received from the Defendant, the Defendant did not embezzled the above money.
㈐ 전도금, 선급금 명목 인출금 중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5 내지 10, 13, 14, 15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바 없고(특히 순번 7, 10번 기재 각 금원은 B의 계좌에서 타 계좌에 ‘대체’ 입금된 것인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는 위 금원이 입금된 바 없고, 순번 8 기재 금원은 P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P을 알지 못하며, 순번 9 기재 금원은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사용했다
Even if this is used a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of the victimized company or borrowed money from the company,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acquire unlawful profits.
In addition, each of the amounts set forth in Nos. 3, 4, 11, 12, 16, and 17 shall also be the victim company.